김포시 공무원 L과장 ‘甲質’에 동료공무원 ‘정신과 치료와 부당한 지시 등에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퇴직’
적폐청산, 환경문제 해결 공약은 사실상 거짓
김포시장에게 알렸고, 비서실장에게 면담 중 알렸지만 왜 공무원 L과장 제지 못 했는지 의혹
김포시가 눈감는 동안 피해자 N씨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 있었고,
예산집행 하는 과정 중 수상한 행정 등 ‘국민권익위로 공익신고‘
그 이후 김포시가 자체 감사한 결과가 ‘감봉을 하되 표창감경’으로 솜방망이 처리해 민원인에게 서신답변
감사과 담당자 K씨는 누구에게 압박받았나 왜 감사결과와 민원인이 제기한 것을 감사하지 않은 의혹.
23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인사징계위원회로 부터 받은 공문과 같이 L과장 김포시 감사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부적절한 인격 모독적 언행. 부당한 예산집행, 근무 중 음주‘ 등이 징계의 사유다.
피해자 N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상급자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 동성 간 성추행 의혹과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막말 등 ▲시장 권한으로 자를 수 있으니 일을 똑바로 하라며 협박과 같은 언행과 ▲소리를 지르며 윽박을 질러 고통을 받던 여성공무원이 상사의 甲質과 가혹한 행위에 견디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와 다니던 김포시 임기제 공무원을 떠나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N씨뿐 아이라 또 다른 공무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이 또 있다는 것에 공무원 기강해이와 갑질 상급자의 폭언 등이 심각하다고 또 다른 제보자가 있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內 같은 소속에서 근무를 꺼려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부당한 행위를 한 상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甲質‘. ’부당한 지시‘ 등으로 몇 년간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L과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로움에 △직속상관인 김포시 정하영시장과 피해 N공무원은 2시간 이상 면담했음에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L과장의 직장 내 갑질 폭언과 음해. 부적절한 예산 지출 등을 알렸음에도, 감사결과에 그 많은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처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장직속 감사실에서 ▲표창감경으로 의결했다는 공문을 받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정하영시장, 비서실 K실장에게도 피해 사실관계를 알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L과장의 갑질에 대해 어떻다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이번 京畿道인사위원회, 김포시 감사과에서 輕징계를 받는 다는 것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입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L과장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을 것이란 것 또한 먼저 알고 있었던 것에도 피해자 N씨는 많은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징계라는 것을 자랑하듯 말하는 갑질 L과장.....사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조사과정에서 이미 가벼운 징계로 종결될 것 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전 알고 있었는지도 김포시 감사과 조사 결과에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갑질 상급자 L과장을 News World21은 취재하면서 인터뷰 요청했지만 거부하였으며, 전화상으로 그런 사실 없다며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오히려 범죄가 아니라는 뜻으로 답변했다.
본 기자가 몇 번을 인터뷰 요청해보았지만 L과장은 응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L과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와 김포시 감사과 감사내용에서는 일부를 징계사유로 내려졌고, “동성 간 성희롱, 성추행 의혹 등 주요 민원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놀랐다는 것이다.
L과장은 피해 동성공무원 배를 만지며-----
“페이스 북” 지난5월11일 공공장소인 사무실에서 저 퇴근 후 “얼굴이 이쁜 것이 ㅇㅇ도 크다며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말을 서스럼 없이 뒤 담화로 예기해 동료가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글이 올라와있다.
L과장은 임기제 동료 前공무원 N씨에게 사과나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적조치만 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은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피해자 N씨는 이번징계 사유 중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25일 경기도청 인사위에 항의 방문 할 것이라며 본 기자에게 알려왔고, 피해자로서 법대로 하겠다며 그 동안 고통을 자세하게 말했다.
L과장이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상한 자료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포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포시 감사과에서 답변한 일부 내용이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했다며 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견책(감봉으로 하되 표창감경)으로 의결했다.
이번 솜방망이 징계로 큰 사안은 묻히고 가벼운 민원만 피민원인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피해 前공무원 N씨는 이번 감사결과와 인사위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그 동안 받은 피해자의 고통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공무원이 포함되는지는 논의 중이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시행 시기: 2019. 7. 16.부터 시행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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