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위반된 사업장 합법적 인,허가라며 방치하더니 납(Pb)다량검출 방치

<속보>국토법위반된 사업장 합법적 인,허가라며 방치하더니 납(Pb)다량검출 방치

n*********1 0 3,594 2019.06.25 10:01

공단, 산단도 아닌 계획관리지역납 성분 다량 검출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는지”.

확실한 직무유기로 보인다.“

김포시 인,허가 담당자와 환경 담당자들은 엄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주민들이 다수다.

김포시는 불법으로 유해공장 논, 밭에 기반시설 없이 불,편법으로 인,허가 후 합법주장하며 주권을 빼앗고 방치해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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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ewsWorld21] Euigyun kim기자

방송보도만 되면 그 당시뿐 환경피해주민이면서 민원인들이 계속 SNS 페이스 북에 올릴 땐 "니까짓거 감히 해볼 테면 해보라식 악질행정" 민원제기하면 조직적으로 악성으로 내몰아 보복행정과 왕 따 시키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던 김포시장과 공무원..

 

인하대학교산업협력단 역학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김포시는 인하대 책임연구자 임종한교수님에게 일개행정공무원들이 0이라는 불검출 데이터에 평균치 반영해 조작을 강요와 수정하지 않을시 1일당 페널티를 하겠다고 이메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교차분석 검사 후 시료 페기한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환경관리사업소 이종0에게 검사 후 나은 시료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거절 한 뒤 폐기된 것이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암발생률과 농지인 토양 오염과 현제에도 대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발암물질을 알면서 특별관리 하겠다던 김포시는 불법소각과 불법배출. 불법방류 등 계속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주민들은 살려 달라 외쳤지만!

김포시장 유영0과 담당공무원 배춘0. 김기0. 배춘0. 성낙0. 연철0 등 유해공장 불법으로 인,허가 해놓고 환경과 공무원 권0외 최인0 등은 조직적으로 피해주민을 악성으로 분류하고 출입언론 김포저널과 허위기사로 시정농단 하며 마을주민을 공장 구데에 가둬놓고 그냥 죽으라고 방치한 것이라 판단한다!

 

2019.02.11. KBS제보자들 보도가 나가자 또 호들갑 떠는 김포시.

수십 년 이런 한 불법행정을 반복해왔고 민원인들은 페인트 굽는 악취와 미세분진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환경피해주민들은 무방비 상태 또 유해물질에 수년간 (폭로)노출되었던 것이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지역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계획관리지역내 주거지 인근에서 불. 편법으로 김포시로 부터 승인받은 공장에서 불법소각과 불법도장 하던 한 공장에서는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많은 페인트 미세분진을 무단배출 해오던 중 [KBS제보자들] 인근 농민의 제보와 같이 제보자들에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분진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자 사업주는 정상적 운영했다고 답변했지만 300M 방충망만 덮어 놓고 그대로 무단 배출하여 인근 농지와 나무들이 하얗게 변해있었고 제보자들이 발로 건드리는 데로 미세분진이 바람에 마을로 날아가는 것을 포착했다.

폐기물로 보이는 페인트 슬러지와 불법 소각했던 폐기물이 농지에 그대로 투기되었던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만약 이사업장의 법적 처리를 두고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것인지 지켜본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지역이 악취와 분진에 살려달라고 호소하신 주민들이 수거한 것을 그대로 시료를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업체위반 사실관계] ▲피해주민이 긴급으로 현장에서 수거한 시료를 사비를 들여 검사의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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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이 마을버스 기다리던 곳 인근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 의뢰했던 시료 함량검사자료는 다음과 같다. ((Pb) 1300 다량 검출되었다.)


[국토법위반] 산단, 공단도 아닌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및 답에서 불법으로 변경된 이 사업장도 지정폐기물 사업장이므로 입지가 불가능 했다는 것이 드러나 김포시 관련담당자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시사했다.

불법으로 개조된 집진기라는 곳은 집진기가 아닌 통풍구인 그곳으로 마을 주민이 살아가는 곳으로 무단배출 해온 것이 드러났다.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18호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17호의 공장(동시시행령 별표1 4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장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베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존법 제2호제9호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존법 제2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뱔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3종사업장에 해당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지정폐기물의 종류] 3조 관련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 별표 19 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섬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용제류 등 약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 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4호에 또른 폐유기용재류를 발생시키는 것.

(4)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국토법] 과 같이 1차 금속류 주조 주물사업장은 계획관리지역내 입지가 불가능 했고,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 역시 입지가 불가능 했다.


[대기환경보존법제31조제11호위반] 단속 했다는 유해공장들의 문 자체가 없었고 근로자는 항시 24시간 개패 된 상태에서 용해하고 톤빽 자루를 같이 수십 년 용해해왔다고 털어 놓았다.

그로인해 많은 검은 그을음을 대기로 무단으로 배출되었고 집진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외부공기를 상시 혼합배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포시 환경담당자 장호0 등은 지속적으로 전량 흡입한다며 민원인들과 언론인을 농락해왔고 그로인해 인근 주민과 장병들이 엄청 많은 피해를 본 것이다.

김포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정축재를 벌여왔고, 시민세금으로 법인카드 발급해 공무원, 선출직들은 부정축재 하기 바빴다.

기반시설 자체가 없는 비도시의 난개발은 김포시 범죄행정에서 비롯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된 것 이다.

관련자들은 전원 수사 받아 범죄의 사실관계 입증되면 구속 및 파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ewsWorld21 Euigyun ki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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