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오염피해주민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오염피해주민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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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827호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인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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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 지역 내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추가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30.

환경부장관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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