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9-827호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인권은 없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 지역 내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추가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30.
환경부장관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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