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김포시는 예외일까)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김포시는 예외일까)

newsworld21 0 8,171 2020.01.12 18:20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참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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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유해물질배출 사업장들 인근 가건물은 유해물질 배출 무방비 상태에 대해 언급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출사업장 주변은 검붉게 변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는 환경단속 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김포시 대곶 거물대리는 역학조사를 마친 지금도 타는 악취 등이 계속 발생 호흡이 거칠고 객담과, 두통, 가슴답답 호소하고 있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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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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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진시설 없이 가동하거나 대기환경법을 위반했어도 김포시에서 피해를 입힌 사업장들 고소 고발에도 구속된 사업주는 없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주민과 해병, 육군사병들이 환경피해를 당해도 법이 존재하는지 김포시가 법의 잣대로 기소의견으로 집행했냐는 의혹이 피해주민들은 지속적 많다고 전했다.


김포시 농촌마을 불법매립을 한강신도시총연합회에서 김포시에 폐기물매립과 관련해 자원순환과와 농어촌기술센터 농지관리팀에 06일 원상복구, 처벌 및 불법매립에 대한 질의를 공문을 작성해 질의해 담변이 주목된다.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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