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참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집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유해물질배출 사업장들 인근 가건물은 유해물질 배출 무방비 상태에 대해 언급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출사업장 주변은 검붉게 변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는 환경단속 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김포시 대곶 거물대리는 역학조사를 마친 지금도 타는 악취 등이 계속 발생 호흡이 거칠고 객담과, 두통, 가슴답답 호소하고 있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진시설 없이 가동하거나 대기환경법을 위반했어도 김포시에서 피해를 입힌 사업장들 고소 고발에도 구속된 사업주는 없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주민과 軍 해병, 육군사병들이 환경피해를 당해도 법이 존재하는지 김포시가 법의 잣대로 기소의견으로 집행했냐는 의혹이 피해주민들은 지속적 많다고 전했다.
김포시 농촌마을 불법매립을 한강신도시총연합회에서 김포시에 폐기물매립과 관련해 자원순환과와 농어촌기술센터 농지관리팀에 06일 원상복구, 처벌 및 불법매립에 대한 질의를 공문을 작성해 질의해 담변이 주목된다.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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