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협약국 김포시는 인권묵살과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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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0 1,541 2019.06.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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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화학물질 퀴툰조사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마을회관 주민간담회 중. 



의제 3



개발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의 증진과 보호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한 보고서



의장 서문



인권이사회 결의안 27/23에 따라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유해물질 및 페기물 관리 상의 문제와 이들에 노출되어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몇몇 국내 법률 상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법률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바를 소개하고 있다.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한 보고서]



 



목차



I. 서문



1.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5 10 12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했다. 공식방문의 목적은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에서의 관리와 관련된 인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2.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초청을 해준 것과 정부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방문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몇몇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부문의 대표들과 만났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시민사회단체 일원, 김포, 단양, 월성, 보령 등의 지역사회와 만남을 가졌다.



3.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이는 국가의 눈부신 변화를 낳았다.
생산자와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는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2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3억달러에서 9287억달러로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2013 1320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화학물질분야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4. 화학물질 생산과 사용의 빠른 증가는 그에 걸맞는 강력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요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치명적인 화학물질 사고와 직업병, 소비자 노출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개정
및 강화되었다. 본 보고서의 I, II 장에서는 특정 법, 제도 및 관련 정부기관에 대해 소개한다. IV 장에서는 특별보고관이
관찰한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부실관리과 이에 대한 노출에 따른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다.



II.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련 최근의 법체계 변화



6.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했고, 이러한 조약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화학물질관리, 환경 및 노동문제와 관련된 몇 개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조에 따라 모든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서도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 (10);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정보접근권 (21);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5).



7. 공중보건과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특정
법을 제정 또는 개정했으며, 이중 일부는 아래에서 다루어진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이 위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은 보고서의 IV 장에서 소개된다.



A. 예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유해물질이 반드시
등록되고 그 위험성이 반드시 평가되도록 한다.



9. 특별보고관은 이 법률의 몇 가지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이 법령은 화학물질 제조자들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할 때 화학물질의 화학식, 용도, 특성, 유해성과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14). 또 이 법률은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간주할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유사한 유럽연합의
법률보다 더 나아가,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소량 화학물질에 관한 건강유해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0.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법률과 그 유사한 법률이 전 세계에서 이행되는 방식에 따라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수만 가지 산업용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에 관한 정보 격차가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보고에
따르면, 어떤 물질이 잠재적 위험을 가진다고 간주될 때 비로소 그 물질의 위해와 노출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제조자의 의무가 발생한다. 건강 유해성이나 용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 없이는 정부가 수만
가지 산업용 화학물질 중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결정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이 법령의 입법배경은
소비자가 건강 유해성에 대한 정보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을 막기 위함인데, (아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부분 참조) 정작 그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그 양이나 유해성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화학
제조업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유사한 유럽의 법률이
완전히 이행된다는 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서, 그 법률이 예상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방문조사한 UN화학물질 퀴툰조사관 서울프라지호텔 4층 조사발표.



화학물질관리법



11.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 법률은 2012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 것이다(아래 76문단 참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만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던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누출 시나리오와 비상조치 계획, 피해 복구를 포함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4조 내지 제6).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은장외영향평가와,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시설의화학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 관리 계획을 도입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12.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 환경성 질환과 같이 건강에 미치는 특정 피해를 지정하여 관련 영향 및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9). 어린이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4).



B. 폐기물
관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1). 이 법률은 국가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제조나 수입에 있어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1994년 대한민국이 비준한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하여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11 7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바젤협약 개정안을 이행의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바젤협약
개정안은 개발도상국 및 경제체제전환국가들이 유해 및 기타 물질을 환경에 무해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어야만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바젤협약 개정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개정안을 비준하지 않았다.



C. 구제
방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15. 특별보고관은 그의 방문 이후
2016
1 1일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환영한다. 이 법률은 대기·수질·토양·소음·해양오염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이 입법되기 이전에는 (1)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 부족, (2) 법적 책임을 규정한 법령의
부재, (3)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 부재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어떤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9). 이것은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다른 국제규약상의 의무인 환경오염 피해자들에 효과적인 배상책임을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환경분쟁조정법



16.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환경오염의 희생자들이 사법제도를 통한 소송
이외에도1991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재산·심리적 피해에 관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준사법기관이다.



III.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틀



17.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 1)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 2)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는 법률상 방법들 외에도 행정, 교육, 사회
및 기타 방법들을 도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18.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유해물질로부터 인권, 특히 생명권과 건강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몇 가지 방법들을 환영한다. 정부는 2013 7월에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구인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되었다. 2015 1월에는 환경부 내에 화학물질 관리 전담 부서인 화학안전과가
설립되었다.



19. 환경부는 사용 화학물질의 목록, 다양한 물질들의 유해성과 위험성, 국내외 관리 현황, 사용량 및 배출량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제도)
통하여 39개 산업에서 제조, 사용,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배출되는 화학오염물질들의 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20. 2005년부터 환경부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시행된 모체 및 영아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하여 중금속, 내분비교란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기타 건강에 악영향을 줄 만한 물질들에 대한 임부와 영아의 노출 수준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21. 특별보고관에게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폐광 및 특정 공업단지
인근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도 건강 영향 조사가 시행되어왔다.



22.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02올바로라는
온라인 폐기물 검증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쓰레기 폐기를 추적하여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될 여지를 줄인다. 환경부는 베트남에서도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이와 유사한 유해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23. 또한 환경부는 특정유해물질 관리와 규제를 위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의 수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얼마간의 수은 저감 방안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을 비롯하여 어느 정도의 석면 규제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다.



D. 유해한
환경과 인접한 지역사회



90. 특별보고관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건강권의 의미 속에 방사능과 독성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나 그밖에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1. 2003년 이래, 환경성
질병과 고농도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있는 공업단지의 거주자들에 대하여 오염물질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상은 UN화학물질 퀴툰조사관 방문조사하여 발표. [영상 KYG뉴스 민찬홍 편집국장의 제보]

제조공장



92. 방문 동안, 특별보고관은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원과 만남을 가졌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산업 공장 설립과 도시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외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일 때가 많다.



93.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공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김포시의 상황이 있다. 2013년 기준, 김포에는 등록된 공장 6천 개소와 미등록 공장 4천 개소가 있었다. 특별보고관은 공장으로 둘러싸인 주택과 논을 보았으며, 공장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94. 최근 김포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났다. 이런 증가의 일차적 원인은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만 않으면 어떤 종류의 공장 설립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2008년부터 경제활동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허가 절차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95. 특별보고관은 자경자급 농장(subsistence farms)과 쌀과
같은 지역 특산물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미칠 영향과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주민들의 집에서 자성 금속(magnetic metal) 조각이 발견된 것을 목격했으며, 사업주들의 주민에 대한 협박과 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들었다. 주거지역과
공장을 구분하는 안전지대는 없다. 그 결과, 집집마다 미세
금속 조각들이 쌓여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96. 정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샘플에서 비소, 구리, 니켈, 아연 등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들의 농도 증가를 발견하였다. 주민의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평균치 이상의 망간과 니켈이 발견되었다.



97. 김포시에서 지역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졌을 당시 특별보고관은 1만 개소에
달하는 공장의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주민의 항의에 대한 대응, 관련 법의 집행을 전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권, 주권은 김포시 공무원이 챙기고 환경피해 주민은 주권, 인권을 묵살시키고 직무를 이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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