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미세분진】의 정체는

【검은 미세분진】의 정체는

n*********1 0 4,320 2019.06.24 22:55

검은 미세한분진의 플라스틱물질의 정체는

조용했던 한마을에 원주민은 떠나고 공장들과 인근 민둥산(도로) 너머에 H, 고등학교, 주거지역과 과수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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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사출업체 공장내부는 검은 분진으로 가득하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성 원산리 공장들이 밀집된 곳에 농수로가 있었고, 입구 도로는 좁고 공장은 서로 몰려있었으며 공장의 울타리는 검게 날아온 분진이 곳곳에서 묻어나온다.

하성 원산리 D업체는 테이프 원단 제품제조생산 업체다.

[기업 간의 성형사출 제조과정에서 일방적 피해호소]

인근 공장에서 날아오는 검은 분진피해를 호소하면서 인근 성형사출사업주에게 여러 번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정될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재차 요청하였지만 검은 분진의 정체는 똑같은 상황에서 D업체는 2018.12.월경~2019.01.19.(2AA-1901-1714**) 김포시와 김포시장 비서실에 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떠한 조치는 없고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기업 간의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하라는 김포시 답변만 있었다는 것이다.

D업체는 제품 손상을 막으려 천막을 치고 완성된 제품을 창고에 검은 물질이 묻어나면서 분쟁은 시작되었다.

 

[검은분진의 정체를 찾아 성형사출 업체를 방문취재]

좁은 도로를 따라 들어간 곳은 검은 분진이 마당에 들어서면서 보였고 공장바닥은 검게 물들어 있었다.

인근에 작은 개울이 농수로라는 것을 직감했다.

 

젊은 공장 사장님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했다.

성형사출 업체 플라스틱 제품이며 마대에 있는 것을 열어 보이며 손바닥에 보여주는 검은색의 플라스틱이 미세한 1k정도의 미세분진과 같이 함유하여 반입 되 들어와 거르는 과정에서 검은 분진이 20k 포대에서 1k정도가 발생되 나온다는 것이다.

사업주인 젊은 사장님도 그 과정에서 그 전단계인 납품하는 업체가 그분진과 같이 보내와 개봉하는 과정에서 난감하다는 답변을 한다.

공장에 들어서자 검은 분진의 정체는 호흡을 멈추게 한다.

규제완화로 인한 500(m2)만의 사업장은 집진기 의무조항에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마을주민이며 김포시 출입기자인 M씨와 그 사업장에 같이 방문을 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검은 분진은 열린 창문과 풍량에 따라 날아다닐 것이란 생각과 집진기로 보이는 작은 부스에서 모터를 이용한 배출이 계속 되었다. 그곳으로 인근 사업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본기자는 확인하였고 사업주에게 대기환경보존법에 관한 일부를 알려주었더니

성형사출제조 사장님도 난감한 표정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포시 공무원 김기0와 여성 단속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나왔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뒷모습은 자주 나왔던 것으로 익숙하다. 공장 內外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컴프레서 마력수를 체크하는 듯 보였다.

단속 공무원인 김기0는 성형사출 사장님에게 진입로 가림 막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지도단속을 끝으로 확인하고 본 기자들은 돌아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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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 원산리 소재 지도단속 중인 김포시 환경과.

계확관리지역내에서 불법이 드러나는 사업장은 다수였다. 규제완화로 인한 인근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었고 김포시는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였다.

환경법은 강화 되었으나 지도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강력한 단속으로 대처한다면 김포시 농경지와 인근 주민, 사업주들이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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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농수로와 공장들이 혼재된 상태로 인, 허가 된 난개발의 김포시.

인근엔 농수로가 접해있었고 그 농수로 바로 인근에 이러한 검은 미세한 플라스틱 분진이 계속해 농경지 오염과 더 나아가 인근 하천 등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김포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 단속에 주민과 인근 사업장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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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외부에 그대로 마대에 쌓여 놓여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심]

폐기물이 노지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고 바로 옆으로 빗물 U자 우수관을 통해 농경지로 바로 흐른다는 것을 알았다.

 

[기타 발암물질 분류]

목공작업장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목재분진, 합금제조와 전기반도체 제조 등에서 사용되는 비소, 잉크 유기용제에 포함, 인쇄 작업장에서 접할 수 있는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황색 안료 등에 쓰이는 카드뮴, 페인트와 방부제 크롬 도금 등의 중금속도 작업환경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자 환경과 유해물질 성분이 공기 중에 날아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피부 접촉에도 위험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초미세 분진 같은 플라스틱은 발암물질로 분류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작업장내 열악한 환경은 분명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다른 사업장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김포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ewsWorld21 Euigyun kim기자 KYG방송 민찬홍기자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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