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설 연휴 전후 취약시기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중점 감시·단속
▶오염행위 발견 시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번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초기에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 등으로 실시되고 이후로는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00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약 3,300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단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 3단계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ewsWorld21 Euigyun ki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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