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 2018년11월 MBC보도관련

환경부설명 2018년11월 MBC보도관련

n*********1 0 3,973 2019.06.25 09:03

보도 내용

  •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래저 디젤차 3만여 대, 벤츠 디젤차 5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
  • 현대측은 ECU 개선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검증 중이며, 벤츠 리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 리콜 실시 예정

설명 내용

  • 환경부는 2016년 벤츠社의 'S350BlueTec'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에는 현대 '그랜저 2.2' 차종에 대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함

* 예비검나(5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 판정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실시
** 본검사(10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 판정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함

  • 인증 받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결함확인검사 결과,

- 벤츠社는 예비검사와 본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고 리콜계획서를 환경븐에 제출 ('18.9.)

- 현대측은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자발적 결함시정 의사를 밝히고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 ('18.10)

  • 리콜계획서 주요 내용
구분현 대벤 츠
대상 차종그랜저 2.2 (경유)S350 BlueTec (경유)
생산기간2014.5.12~2016.11.102013.4.18~2015.6.18
시정대상대수30,945대5,222대
  • 환경부는 현대 및 벤츠社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시정계획(안)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오염물질 배출량 개선 정도를 검증 중에 있으며, 양 社의 리콜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MBC NEWS 보도내용 중 예정 리콜 시기 등은 사실이 아님.


NewsWorld21 junghaw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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