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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NewsWorld21】G신문사는 현제 도메인을 접속을 중단한 상태이며, 김포시로부터 시민의 혈세를 챙긴 것을 NewsWorld21에서 일부 정보공개한 자료.
일부 출입언론 뿐 아니라 사이비 언론까지 챙기는 김포시 시정농단은 멈추지 않았다. 사이비 신문사는 前시장의 신임을 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져 나온다.
이에 많은 매체들인 “서울 신문” “김포시민 신문” 등 보도와 같이 김포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페이스 북등은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다.
【집중 취재】
【NewsWorld21 Euigyun kim】 기자
오늘 오후 15시경 경기도 언론담당자와 전화 통화 중 2004년에 등록해 2013년 6월 말경 폐간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폐간된 언론이 어떻게 김포 지역신문 일부기자들과 모임을 하며 현제까지 회장직을 엮임한 것으로도 확인되 충격을 주고있다.
G신문은 김포시 출입언론 71개 중 (2017.12.01.~2018.07.31.)까지 "5번째"로 광고비를 많이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에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폐간된 G신문은 7월 22일 현재까지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운영하며 김포지역기사를 올리는 등 인터넷신문 발행과 같은 운영을 해왔다.
특히 폐간된 G신문은 김포시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행정 광고를 받아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김포시 행정 광고비 뿐 아니라 아파트 광고 등 다른 곳에서도 광고비를 받았는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에 정보공개신청을 해 받은 자료를 보면 폐간된 G신문에 집행된 행정 광고비는 2016년 1천755만원, 2017년 1천765만원, 2018년 1천765만원에 달하고 있다.
폐간된 A신문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김포시로부터 1억 여원에 달하는 행정 광고비를 챙긴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폐간된 G신문 대표는 “경기도나 김포시로부터 폐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곧 인터넷신문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서 “행정 광고는 요청하지 않았고 김포시가 줘서 받았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G신문의 폐간사실을 전혀 몰랐다. 경기도에서 직접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경기도가 폐간을 도보에 게재한 것을 지금 알았다. 도보를 매번 자세히 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 통보가 없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광고 집행은 매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의뢰를 하고 있으나 그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면서 “집행된 광고비 문제는 현재로서는 관련 법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G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위 기사는 김포 시민신문과 논의해 기사되었으며 본 기자는 경기도 언론담당자 취재와 김포시 언론담당으로부터 G신문사 정보 공개한 자료 등 기사화 된 것이다.
News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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