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內】 불법으로 『폐아스콘 등 매립, 불법행위』 “폐기물관리법 농지법위반" 의혹방치
수십 년 넘게 『절대농지內』 "불법행위"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김포시 농정과 담당자들 손아귀에서 주무르며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취재!.
『농정과 소장, 과장, 담당자』에 절대농지內 주차장 승인 협조공문 등 정보 열람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정보공개” 요청하라며 시간을 끌며 합법이란 주장만 한다.
『농정과 담당자』들은 특혜가 아니다. 2년 임차해 사용 중이다. 00병원 대변인 역학을 하는 김포시 농정과 소장, 과장B씨, 담당자 등의 발언은 절대농지內 폐아스콘도 괜찮다는 주장이어서 취재하여 보도하게 되었다.
『고양시 동구 장항동』 절대농지內 불법행위는 의정부지청에 고발 되 많은 벌금과 구속 이력이 있는 고양시와 "김포시 행정"이 대조적인 모습이 보인다.
▲김포시 “前경제환경국장” 임종0씨가 근무하는 김포관내 00병원에서 증축으로 인해 절대농지 4개 필지를 불법으로 폐아스콘을 덮고 주차장을 운영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김포시 걸포동 1400,1401,1404,1405 등 넓은 4개 필지에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 되있었고 바닥엔 폐기물로 보이는 폐아스콘이 넓은 절대농지에 덮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A씨는 어떻게 저런 비정상석인 행정이 있냐고 혀를 찼다. 또한 절대농지인 인근에도 불법행위를 김포시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공무원 손아귀에서는 모든 것이 놀아난다.
'김포시 걸포동' 절대농지 현장 답사 후 김포시 월곶면 위치한 농정과 담당자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하자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사실관계 열람조차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하라며 막아섰다.
곧바로 농정과 소장, 과장, 담당자 등을 동시 만나 "절대농지內" ▲폐아스콘 폐기물 매립경위를 묻자 농정과 고00소장은 도로공사 현장도 절대농지와 그런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라며 반박했고, 과장 B씨 역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승인했다고 했지만 『농지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이 “특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이고 상식이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의혹이 갔다.
◇김포시 관내에서 사업하는 많은 주민들은 垈地에서 고액의 종토세 등을 납세하며 사업하는 주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김포시 불법행정과 절대농지內 방치된 각종 사업장들 직무유기 관련자, 00병원 증축 중 절대농지內 폐아스콘 매립은 前김포시 환경국장이 근무하는 곳이라 『특혜의혹』으로 “높은 세금”을 납세하며 사업하는 주민들은 바보가 되서 그런 많은 세금을 납세하며 垈地에서 사업을 하는지 불만을 토로하였고, 주민들은 김포시 행정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으며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담당자 들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무원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임에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절대농지內 불법을 일삼는 것을 묵인하고 합법주장한 것.
그러나 절대농지內『폐기물 관리법위반과 농지법』을 위반 한 상태에서 “특혜의혹” 때문에 파장이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정으로 일관해 유튜브 동영상 중 절대농지 폐아스콘이 합법이라는 공무원 발언은 수위가 높았다.(폐기물 관리법위반 - 농지법위반 등)
【취재 중 정보유출 의혹】
김포시청 행정과 본기자들이 정보공개 요청 중 어떻게 00병원 관계자가 취재 중인 기자에게 전화가 올수 있었는지 정보를 유출한 김포시 상담했던 공직자들 의혹이 간다고 했다.
또한 언론인이 다른 언론인에게 또 전화해 회유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김포시 절대농지에서 불법이 기승을 부려도 김포시는 모르쇠 일관하였고 오히려 회유 또는 정보유출이 심각한 의혹으로 나타난다.
김포시 불법을 취재하면 김포시 출입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것 줄테니 기사하지 말아 달라 등 회유성 발언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00병원 취재 중에도 출입언론인이 다른 언론인에게 회유 성 발언이 드러나 논란이다.
걸포동 인근에 절대농지內 불법행위 역시도 김포시는 고속고발조치 했다고 박과장은 답변했지만 사실이 아닌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관내가 ▲무법천지 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안일한 행정과 현장조사와 상급기관에 조사해 송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것이 논란이다.
NewsWorld21 Euigyun kim기자hotnews123@naver.com / www.NewsWorld21.co.kr-저작권자 ⓒ NewsWorld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